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두고 각계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란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13일)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추 장관에게 법률 제정 검토 지시 철회와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날 "법무부 수장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느라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무법 장관이 폭주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 연구에 관한 알림'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전날 법안 검토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사용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라는 표현이 강압적인 인상을 준 것을 의식해 표현부터 '협력 의무 부과'로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한 ▲법원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 부과 ▲형사처벌 외 제재방식 다양화 ▲인터넷상 아동 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 등 일부 범죄 한정 등의 '조건'도 제시하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한 검사장 사례에 더해 'N번방' 사건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언론 보도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한적 적용' 입장에도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오늘날 휴대전화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증거이고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라는 건 프
법무법인 강남 소속 허윤 변호사는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더 열심히 수사하고 수사 기법을 발전시켜서 입증해야지, 피의자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