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13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산안법 개정 중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논의했으나 끝내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가자는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됐다"며 "어떻게 되든 법안의 취지만 잘 살면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핵심을 유지하면서 상임위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두 가지 해법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선 중대재해처벌법보다 산안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지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산업현장에서의 불행을 막아야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언급했고 당내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안의 당론화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신설보다 산안법 개정이 적절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른 참석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담고 있는 것에 우려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가진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 참석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 중에 그럼 누가 인허가를 해주려 하겠냐"며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처벌 등 일부분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산안법 개정 사이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름'의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참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대신 산안법 개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용과 무관하게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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