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수활동비 논란을 제시한 것이 청와대까지 번졌다. 야당도 이에 나서서 청와대 특활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 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활비 공개를 질의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내년 특활비로 18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방부와 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것"이라며 특활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노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가 182억원에 달하는 것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합쳐진 것"이라며 "특활비 기록은 추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기밀 유지 사안에 활용했으며, 다른 정부들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해 "법에 의해서 특활비는 모두
즉, 보호기간이 지난 후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며 청와대 특활비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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