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발언해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다.
이에 대해 차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결의 무효 소송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0일 '세월호 텐트 막말'논란으로 제명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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