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방정보본부 직원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합동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직원 A씨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과 안보사는 지
국방정보본부는 대북정보와 해외군사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최근 대북 사안과는 무관하며 군사 정보의 일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