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보유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6억원 기준을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정부안인 6억원과 민주당안인 9억원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정부안인 6억원으로 결정했고, 그 배경에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은 9억원을 주장했는데 청와대가 6억원을 고수해 관철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따지면 공시가 9억원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고, 당은 그것을 기준으로 (9억원) 밑의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청와대·정부는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억~13억원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