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호 청와대 경호처 차장은 오늘(4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업무지침을 개정해서 (원칙과 관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검색 특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업무 지침 사항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청와대 경호팀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