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기업의 비리 정보를 수집해 유포한 국가정보원을 대신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국정원이 불법 수집한 비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피해를 입었다며 다단계판매 회사 제이유네트워크와 주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사건이라고 해도 이에 관한 정보수집과 수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이지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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