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 절차가 어제(2일) 진행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재수감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규탄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범죄자 이명박 대국민 사과하라! 대국민 사과없이 넓은 독방은 없다!"
"이명박 때가 살기도 좋았다! 이명박 때가 살기가 좋았다!"
친이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이 속속 모였고, 오후가 되어 이 전 대통령의 검은색 차량이 자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메시지 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습니다.
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수감 전 신원 확인과 형집행 고지 절차를 거쳤고, 5분 뒤 다시 차량을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 등을 한 뒤 일반실보다 2배 정도 넓은 4평짜리 독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 수감이 원칙이지만, 전직 대통령 전례에 비춰 우선 구치소에 수감된 겁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는 초유의 전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금 제공 등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MBN #주진희기자 #이명박 #재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