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시 국회 경위가 농성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려 해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의도
강 의원은 "항의 차원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서 발을 구르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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