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을 대상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오늘(31일)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재보궐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지 묻는 건데, 국민의힘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1일) 권리당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는지 묻는 온라인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현행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에 시장 후보를 낼 수 없는데,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공천을 할지 여부를 묻겠다는 겁니다.
해당 당헌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지난 2015년 6월)
-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에도 당헌을 고치는 이유로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그제)
- "공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오히려 후보를 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 책임정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 첫날부터 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전 당원 투표를 정국 돌파의 꼼수로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성정당'이라고 폄훼하던 비례정당을 당원의 뜻 운운하며 만들었는데, 이제는 5년 전 약속을 무참히 깨버리고 정당의 헌법을 바꾼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겁니다.
개정해야 한다고 투표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은 다음 주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당헌을 개정하게 됩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MBN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공천 #찬반투표 #당헌 #제96조 2항 #국민의힘 #문재인 #백길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