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자 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만의 일이다.
이에 정 의원은 자진 출두 의사를 내비치며 강제 체포는 피하고 싶어 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정 의원이 자진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로 신병확보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 의원 측은 변호사 등과의 논의를 거쳐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측은 검찰과 협의해 출석 일자를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
또한 검찰은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한편,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이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