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5년 만의 체포동의안 가결 대상이 된 정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석 / 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67표, 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청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의 체포영장에 대한 심사절차를 밟게 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 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면서도 본인 조사도 없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정당하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가고자 했던 그날은 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유서를 제출했던 것이고, 그런데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청구한 그 부분, 그게 정기국회 회기 중에 올바른 것이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기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14번째 사례입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염동열,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민병조·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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