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결국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불명예를 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향한 여론이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오늘(29일) 논평을 내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버리고 압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이 얼마나 중하면 같은 당 의원들의 손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겠느냐"며 "정 의원은 국회의 결정에 승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모습으로 청주시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이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며 "검찰과 법원은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위로하고 이 땅에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작에 출석해 조사받았어야 했다"고 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 의원 스스로 21대 국회 1호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지역구인 청주에도 치욕을 안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은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한 뒤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입니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