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고 본회의 산회 전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다"며 "10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 보고 후 별다른 신상발언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있다. 이에 여야는 하루 만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 의원에게 검찰 자진 출석을 요구하며, 자당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언해왔다.
따라서 우선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체포동의 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의원들에게도 각각 편지를 보내 입장을 소명했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생각하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상정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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