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행정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의 개방형 직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오늘(27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공공감사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현재의 자체 감사체계는 독
김 감사원장은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새로운 형태의 자율적 감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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