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공시가격 조정을 5% 상향으로 제한하고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 추진 경과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던 안들과 새로 발의할 법안들을 포함해 총 24개 방안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당 지도부에 보고서를 전달하고 세부 조정을 거쳐 금요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관련 세제 조정 움직임에 대응해 공시가격조정의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 기준은 지난 6월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담긴 5% 상향으로 설정한다. 또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에 상한제로 맞불을 놓고 국회에서 뜯어보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손본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담고 있는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당 입법과제로 삼는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입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와 9억원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감면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분양가격을 제한해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줄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잡았다. 이헌승 의원은 지난 6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산업의 위축, 주택시장의 왜곡, 주택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위축 및 주택공급의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임대차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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