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는 오늘(2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 논란과 관련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연설 때 야유와 고성을 쏟아내는 등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경호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이나 정당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는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며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경호처는 다만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