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판단"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의 신상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동의안 제출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단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의 상황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고의로 본회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는 '방탄국회' 악습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습니
당 일각에서는 단서조항을 들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할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하게 돼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