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정경제3법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쟁점으로 꼽히는 3%룰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재계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최대주주 측이든 일반 주주 측이든 가리지 않고 '합산 3%룰'이 아닌 '단순 3%룰'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며 감사위원 전원은 분리선출한다.이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3%룰이 재산권 침해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대규모 부결사태의 원인이었던 의결권규제를 합리화하면서 상장회사 감사제도의 운영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회사에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게 했다. 대신 감사지원 조직을 신설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지금은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멤버이면서 감사이기 때문에 자기감사 모순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상근감사가 독립적인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 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근감사를 둘지, 감사위원을 둘지에 대해선 주주총회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3%룰 자체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이 쌍수들고 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안 중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상근감사제와 상근위원회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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