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내정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 출범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예상대로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무한정 시간 끌기 할 것 같다"며 내년 재·보궐 선거까지는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강선우 대변인은 "불행히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공수처 출범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더 이상 미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여당이 우려를 쏟아내는 이유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2명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제6조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6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야당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일부러 지연시킨다면, 다시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천위원들이 공수처법을 위반하거나 훼손하면서까지 활동하리라 예상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꼼
앞서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임명하던 추천위원을 국회가 4명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법사위 소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