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되, 모자보건법에 최소한의 주수 제한을 담는 형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25일) "조만간 발의되는 박주민 의원안을 정부안 등과 병합해서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지속해온 낙태죄의 특성상 당론 발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임위 심사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처벌 조항은 존치해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는 모두 삭제하고, 모자보호법에는 임신주수 등 일정 수준의 기준을 담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이 낙태죄를 오히려 공고화할 수 있다며 낙태죄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권, 태아의 생명권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임신 중단 행위 자체가 아니라 임신 중단 의사 확인 등 절차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와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안의 '14주까지 허용' 규정에 "14주와 1
앞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정부안에 맞대응하는 취지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신중단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