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지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 23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지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당시 경기지사 후보) 질문에 저는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수원고법이 직권남용을 무죄로 봤으면서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고 털어놨다.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는 게 요지다.
그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어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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