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부적절하게 국회를 드나든 삼성전자 전직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는 당사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당시 고용주였던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당사자에 대해선 즉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
국회는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정보 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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