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보
이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의 변화가 있던 2017년 말(25억 원→15억 원)과 2019년 말(15억 원→10억 원)보다 보유 규모가 커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증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