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형식이 국민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수 기자~
【 질문 1 】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는 7일장으로 진행되며 고인이 유서에서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하고, 장지는 봉하마을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시 30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건이 처리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본격적인 장례 절차에 착수합니다.
국민장은 국민장 장의 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문제 일체를 맡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현직 국무총리가 맡게 되지만 유족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도 가능합니다.
또 전국 각 지역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발인 일에는 조기가 게양되며, 3대 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종교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국민장은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추모와 애도의 심정을 담아 거행하는 장례 형식입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가 5일간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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