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22일) "국회의원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충돌이 생기면 스스로 이를 신고하고 회피해야만 한다"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각 분야 전문성과 관련한 미묘한 이해충돌을 다루는 전문 조사기구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법안 발의 과잉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권리 제약이나 처벌 강화 등 규제가 양산된다는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장은 "민주화 직후 제13대 국회의 개원 후 4개월간 발의 건수는 570건이었지만 20대에는 2만3천47건으로 40배가 됐고, 통과율은 61%에서 35%로 급감했다"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국회미래연구원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과된 법은 지키는 것이 좋다"면서 "견제장치도 있는 만큼 야당은 추천위원 명단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한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을 공수처 출범과 같은 날 출발하는 것이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개헌과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중임제로 가거나 총리 복수 추천권을 국회가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내년 중에 개헌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의장 산하 국민통합위나 개헌자문위를 만들어 논의를 해볼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작년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28일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