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피자'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21일) 오후 3시 50분쯤 제주지법에 도착해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원 지사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