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주주 요건 3억 완화'에 국민의힘이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로 맞불을 놨다.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 중산층 사이에서 휘발성이 큰 주식 이슈를 띄워 '생활밀착형' 공격포인트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경제통' 추경호 의원은 20일 대주주 요건을 기존의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방식은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추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기존 시행령에 명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에서의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을 시행령의 상위 개념인 법률에 기재토록 했다.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을 통해 대주주 요건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으로 다시 높이는 방안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족합산 방식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소유 주식"이라고 명시해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시행령을 2021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에서 최대 33%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 시행령에는 또 대주주 기준 산정에 가족합산 방식 도입이 담겨있다.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되면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정부의 이같은 시행령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샀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2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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