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21일)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고,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적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
이로 인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다가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