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20일)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와 관련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오늘(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작년 조국 교수 딸이 입학할 당시 입학 공고문에 자기소개서 등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자동으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정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작년 국감 때 전임 총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바뀐 뒤 학칙과 규정이 바뀐 것이냐"며 "검찰 수사 결과 나왔는데 자동으로 입학 취소를 해야지 달리 고려할 게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조국 전 장관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과학기술인용색인(sci)급 논문을 쓸 수 있느냐. 반칙과 특권으로 대학에 들어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부산대에 입학 취소 절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입학 공고문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상위 규정인 학칙은 다르다"며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총장은 "가정을 전제로
이날 국감에서는 곽 의원이 차 총장의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하자 차 총장이 심사위원의 양심과 연구의 진실성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