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최대 90%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고령자공제율을 모든 구간에서 10% 확대했다. 만 60~65세의 경우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이던 공제율을 각각 30%, 40%, 50%로 확대했다.
또한 '장기실거주특별공제'를 신설했다. 주택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실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2~5년 거주시 10%, 5~10년 거주시 20%, 10~20년 거주시 40%, 20년 이상 거주시 50%를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 종부세법은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합해 최대 공제율이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나 정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고령자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실거주특별공제를 더해 최대 9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로 촉발된
다만 이번 법안은 정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당 지도부 입장과는 별개다.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감면 확대에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