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이와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