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고려대학교 감사로 '장하성 주중대사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한 교수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장 대사가 '카드 쪼개기까지 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법인카드 부당사용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장 대사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다섯 차례 방문해 '카드 쪼개기'로 결제를 시도했다.
카드 쪼개기는 분할결제를 뜻한다. 이는 보통 결제 금액이 클 경우, 감사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게 중론이다.
정찬민 의원실에 따르면, 장 대사의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취임하기 한 달 전까지 이어졌다.
장 대사는 지난 2016년 3월24일 총 48만원을 24만원씩 나눠 결제한 뒤, 같은해 12월19일에는 하루만에 23만원과 24만원을 같은 장소에서 결제했다. 이듬해 1월2일과 10일에는 각 23만원, 21만원씩 분할 결제했다. 정책실장으로 일하기 직전인 같은 해 4월21일에는 총 40만원을 20만원씩 분할해 결제했다. 이렇게 결제한 총금액만 223만원이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할 수 없는 '그린카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사가 결제를 할 수 있던 것은 해당 업소가 '서양음식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6일 제출한 고려대 종합감사 당시 '법인카드 부당사용'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수 명단에 장하성 대사가 포함됐다. 해당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다만 장 대사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가 이미 고려대에서 퇴임한 이후인 점에서 '퇴직 불
이에 정찬민 의원은 "장 대사가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고려대 측이 징계를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리 명단에서 정권의 실세 이름이 나오자 조용히 덮고 가려는 명백한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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