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 지사는 18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며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다. 분가시켰으면 이제 좀 놓아주면 안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일부 캡쳐 |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
이에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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