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국감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도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내비쳤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두고 이 지사는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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