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됐음에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19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6일 고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으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의 이날 단독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고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으로 관련된 피의자 진술이 서로 모순됐으나 두 진술을 모두 인정해 고 의원에게 '불기소 면죄부'를 줬다.
이에 국민의당은 "고 민주와 정의의 명복을 빈다"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를 질타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조국·윤미향·추미애, 이젠 고 의원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이젠 현 정권과 연관이 있다면 앞뒤 재지 않고 비호를 하기에 나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대변인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권력이 나라를 움켜쥐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차 "법과 정의의 여신은 이제 두 손에 무겁게 든 저울과 법전을 내려놓으시라"며 "이 땅에 민주와 정의는 죽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또 다른 야권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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