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망원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19일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금주부터 과로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택배사 및 대리점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점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재보험 입직신고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차원에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 동안 실시한다.
이날 이 장관은 "관련법상 기준을 초과하는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과로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원청인 택배회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택배 대리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총 10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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