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차원의 공공 외교를 담당하는 국제교류재단 직원들이 과도한 인건비와 체류비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에 28억 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20%에 불과했고 그 사업 실적도 매우 저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공공외교를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입니다.
정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했고, 「미국, 독일, 러시아, 베트남 등 7개국 수도에 상주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근 /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지난해 10월)
- "본 재단은 국내 유일의 공공외교 추진 기관으로서 국내외 공공외교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는 각국에 한 명꼴인 해외사무소의 사업 추진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현지 예산 약 28억 원 중 사업비 집행액은 겨우 20% 수준.」
나머지 예산 대부분이 파견자의 체류비로 쓰였습니다.
「기본급에 직무급과 성과급, 해외근무수당과 가족수당까지 받아 1인당 평균 1억 3천여만 원을 사실상 월급으로 받았고,
4천만 원에 육박하는 주택임차료 지원비까지 더해 최대 2억 8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돈이 고정비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업은 국민 혈세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 목적이 불분명할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면 제도와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급제와 사업실적을 세분화한 평가방식 등 현지 중심의 공공외교라는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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