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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 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448만원)를 부정수급했다. 이 뒤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5.6%(총 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1%(총 33건, 2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5년간 기관별 가족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건 ▲국토연구원 29건 ▲에너지경제연구원 50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건 ▲통일연구원 4건 ▲한국개발연구원 2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5건 ▲한국교육개발원 14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한국교통연구원 7건 ▲한국노동연구원 3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건 ▲한국법제연구원 1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6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건이다.
반면 최근 5년 사이 적발 건수가 '0건'인 기관으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가족수당 문제가 지방이전과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라고 지적했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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