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16일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제작·유포의 온상으로 꼽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연루자들에 대해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강력한 중형의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성착취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이들이 300명을 넘어섰다"며 "(그리고) 이들 중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빠 최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전 국민적 인식"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안 대변인은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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