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황'에 향정신성 성분이 함유돼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를 모른 채 안전기준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1일)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며 마황이 포함된 491개 비만치료제 품목에 대해 관리기준을 만들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마약류 의약품이 과다중복 처방되는 일이 많았고, 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경기도 소재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 52명이 6개월간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1,000일 이상 분량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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