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마트와 코스트코, 유통센터 같은 대형마트는 격주로 '의무 휴일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농수산물 판매를 55% 이상하는 조건으로 일부 대형마트들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다수의 농협 직영점들은 해당 조건을 어기고 휴일 영업을 하는 특혜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농축산물보다 옷가지, 샴푸와 치약, 와인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매장은 대형마트지만 원활한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의무 휴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유통기간이 짧은 농수산물 특성상 이 매장은 주말과 평일에도 영업하며 365일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3년 동안 농수산물 매출 비중은 50% 안팎에 불과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라 연중 무휴 혜택을 받는 건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해야 휴일 영업이 가능한 다른 직영점 기준보다 훨씬 낮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55% 매출을 달성해야 휴일 영업이 가능한 농협 직영점의 절반 이상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농수산물을 판매했습니다.
▶ 인터뷰 : 윤재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골목상권도 보호해야 하고,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협 계통의 마트들이 농산물 판매에 더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제철 채소와 신선 제품이 많다보니 매출을 높이기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최대한 매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들의 의무 휴무일 관련 규정이 당초 취지와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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