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15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에 해당하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신청인에 대해 보호 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한 외압은 없
전 위원장은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관련해서는 정파나 이념 상관없이 오직 국민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며 "실제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해선 '선 보호조치,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도 절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