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이래 투자관리부문장(CRO) 자리를 한국은행 출신들이 독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낙하산 논란을 넘어 외환보유액과 공공부문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한투공의 독립성마저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투공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설립 이후 현재까지 KIC의 CRO 자리에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출신들만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CRO가 한국은행 출신들을 앉히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6년도까지 진행된 CRO 선임 기준은 매번 바뀌었는데 한국은행 출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예를 들어 평가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율인 전문성(40%)은 2012년 20%로 낮춰졌고, 대신 대외협조부문(20%) 기준을 새롭게 추가한 적도 있다. CRO를 선임할 때 전문성만큼 출자기관에 대한 '대외협조역량'을 중시한 것이다. 문제는 실제 업무에서 CRO는 대외협조역량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 이 기준마저도 폐지하고 운영위 단수추천으로 변경해 낙하산 논란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 출신만 채용된 것을 보았을 때 결국 한투공이 출자기관인 한국은행 출신을 선임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기준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KIC는 지난 2005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위탁받은 외환보유액과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정부는 운영상 철저한 독립성과 상업성을 보장해 국제적인 투자기관들과의 대등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2004년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 입법예고 당시부터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은행 출신들이 KIC 임원으로 낙점되는 것은 단순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아니다"며 "위탁기관은 공사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공사법 제35조 위법 여부에 대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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