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직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늘(15일) 자정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양 의원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
한편 남부지검 형사7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