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소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병덕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
민 의원은 올해 초 당내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다수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