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확인에 나섰다. 해당 복합기 임대료 대납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사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낙연 대표 측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서울시위원회가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신고에 의한 것인지 선관위가 일부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내린 결정인지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아직까지 이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아 법적인 '조사' 단계에 이르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SBS는 이낙연 대표의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3년치를 '트러스트올'이라는 회사가 대납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천억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 실소유한 회사로 펀드 자금 횡령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회사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대표 측은 지난 7일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에 대해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
[이석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