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자재구매와 관련해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9천54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는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ㄱ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 73개 품목과 관련해 모 협동조합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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