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을 보다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지만 공공병원 설립이 경제성을 주요하게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전체병상의 10%에 불과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공공병상 비율은 8.9%를 기록했으며 2018년 9.1%, 2017년 9.2%로 미세하지만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3개를 기록했는데 OECD 평균은 3.1개이다.
앞서 2019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9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착공을 앞둔 삼척의료원을 제외하고 대전과 서부산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이며 나머지 6개 지역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도 공공병원의 예비타당성
강병원 의원은 "공공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기 때문에 경제성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의료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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